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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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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안내

 감면 안내

  감면 안내

•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,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.
• 감면 할인율은 사용료 80%, 강습료 50% 감경하여 적용합니다.
• 행정안전부 감면 확인 서비스가 연동될 경우에도,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구분 및 적용대상 강습료 사용료 필요 서류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50% 80% 장애인증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그 유족 (유족증 소지자)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50% 8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0% 5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0% 50% 주민등록증
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% 50% 주민등록등본
「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20% 20% 관련 기관 발급 증명서류
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음 10% 10% 주민등록증
※ 사용료: 자유 수영(월 회원), 헬스(월 회원), 가임 여성은 월 회원권만 적용
※ 강습료: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