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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/연기안내

  1. 이용안내
  2. 환불/연기안내

환불/연기안내

 환불/연기안내

  ◆ 환불 안내

•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: 전액 반환
•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총액(월 강습료)의 10% 공제 후 반환
•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: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※ 이용 일수라 함은 월 사용료(월 강습료)를 기준으로 월 일할 계산을 의미함 
※ 참고 사항: 환불 시 위약금 10%를 공제 후, 사용일에 따라 월/일할 계산 후 환불.(휴장일도 사용일로 포함되며, 기존 회원의 재등록이 제한됩니다.)
•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, 대리인이 반환 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•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효성수영장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: 전액 반환
 
 ◆ 
연기 안내

• 강습 개시일 이전: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
• 강습 개시일 이후: 환불만 가능
• 연기 사유: 질병만 해당
※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, 지난 일수에 대한 연기 신청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