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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글(5월 프로그램 재결제 및 강습 운영 조정 안내) 상세내용
5월 프로그램 재결제 및 강습 운영 조정 안내2026-04-13
작성자 효성수영장 조회수 398

강습 운영 조정

- 4월 미운영분 5월로 1개월 연장 운영

- 2026년 리셋제도(신규 추첨 접수) 일정 조정

· 5월 신규 추첨 접수(강습: 6~10): 수료2

· 7
월 신규 추첨 접수 접수(강습: 8~12): 수료, 수료1, 실버, 교정, 연수, 아쿠아로빅, 자유수영(1·2·3)

헬스는 6월에 신규 추첨 접수 진행합니다. (기간: 7~12)



기존 회원 재결제: 416() ~ 17(), 20() / 오전 6~ 오후 8(현장 및 온라인 결제)

418() ~ 19()은 재결제가 불가능합니다.

미달 반 현황 공지: 421() 오전 10시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
미달 반 선착순 결제: 422() ~ 23() 오전 6~ 오후 8(현장 결제만 가능)

    관내 거주자: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감면 증빙 서류

    관외 거주자: 신분증(모바일 신분증 불가), 감면 증빙 서류

모든 서류는 4월 발급분이어야 하며, 서류 미지참 시 결제가 불가합니다.(서류는 제출용으로 출력해 오셔야 합니다.)



미달 반 선착순 대기 관련 안내

무리한 조기 대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정 시간대에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

결제 방식 안내

* 현장 결제

 관내 거주자: 등본 또는 초본, 감면 서류 (4월 발급분)

 관외 거주자: 신분증(모바일 신분증 불가), 감면 서류 (4월 발급분)

*
온라인 결제 (기존 회원 재결제만 가능)

 감면 대상자는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 확인 후 결제 가능합니다.

 단, 감면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장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
신규(미달 반) 및 감면 변경 대상자: 증빙 자료 제출 필수 (과거 주소 미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된 4월 발급분)

*
어린이 감면 대상자: 현장 결제만 가능, 등본 제출 (4월 발급분)



유의사항

* 강습 중복 수강은 불가하며, 초보 회원은 수료반 1개월 자유형기간에 접수해 주세요.

(5
월 강습 진도: 수료반·수료반 1 - 평영 / 수료반 2 - 접영)

* 강습별 정원 50% 미만 시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* 최초 신규 회원: 현장 생체 정보 등록 및 주차 차량 등록 필수

* 관외 회원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온라인 결제 불가, 현장 결제만 가능, 서류 제출 필수 4월 발급분)

※ 테스트 미통과 및 환불 시 위약금 10%를 공제 후, 사용일에 따라 월/일할 계산 후 환불(휴장일도 사용일에 포함) 또한, 기존 회원 재결제 자격이 제한됩니다.

안내문의: 032-265-7003~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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